| 프리랜서 | 개인 강사, 과외 선생님,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| 공급가액 기준 강사 몫에서 3.3% 원천징수 후 지급 | 추가 증빙 없음 | 매달 10일 입금 기준 |
| 일반사업자 | 국세청 조회 결과 일반사업자로 확인된 경우 | 공급가액 기준 강사 몫 +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정산 | 개인: 세금계산서 / 법인: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필요 | 매달 10~11일 증빙 제출 후 13일 입금 기준 |
| 간이과세자 | 국세청 조회 결과 간이과세자로 확인된 경우 | 공급가액 기준 강사 몫 +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정산 |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제출 필요 | 매달 10~11일 증빙 제출 후 13일 입금 기준 |
| 면세사업자 | 국세청 조회 결과 면세사업자로 확인된 경우 | 공급가액 기준 강사 몫으로 정산 | 개인: 계산서 / 법인: 전자계산서 제출 필요 | 매달 10~11일 증빙 제출 후 13일 입금 기준 |